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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현수막 태우고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2021-12-3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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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에 걸린 현수막을 불 태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춘천의 한 대학교 안에 설치된 현수막을 두 차례 불 태우고, 주취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춘천의 한 대학교 안에 설치된 현수막을 두 차례 불 태우고, 주취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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