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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공금 횡령 혐의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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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군청 예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횡성군청 공무원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A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군청 행사와 공사 관련 예산 3억 9천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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