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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동해해경, 좌초 통발어선 선장 음주 운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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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배를 몰다 좌초 사고를 낸 통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제(14일) 오후 8시 21분쯤 울릉도 저동항 인근 해상에서 29톤급 통발어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선원 7명을 구조하고,

선장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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