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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 하나로 '철컥' 화물차 턴 30대 실형
2023-06-15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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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가위로 주차된 화물차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상습절도 및 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쯤 원주의 한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 문을 가위를 이용해 여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5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상습절도 및 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쯤 원주의 한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 문을 가위를 이용해 여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5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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