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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검찰, 춘천 실종 초등생 50대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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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56살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11살 B양에게 접근해, 닷새간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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