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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1,000회 걸쳐 3억 원 빌리고 안 갚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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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하다며 직장 동료 등에게 약 1,000회에 걸쳐 3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며 직장 동료와 회사 대표 등에게 3억 2천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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