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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휴가철, 육류 원산지 위반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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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을 맞아 고기 소비가 늘면서 원산지 눈속임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한 정육점.

냉동창고를 살펴보며 거래명세서와 대조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 원산지 표기와 축산물이력제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국산이든 수입이든 원산지 표시는 한 상태에서 보관을 하셔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까지 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수입산과 국내산 육류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가격 차이도 가격차이지만 아무래도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고 휴가철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니까 그런 위반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식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겹살의 경우 도축 방식이 달라,

국내산은 고기 끝부분까지 지방이 고르게 덮여있는 반면, 수입산은 표피 바로 밑에 살색의 몸통 피부근이 보입니다.

단면을 놓고 비교하면 확연한데 수입산의 경우 지방 바로 밑에 살점이 보이고, 국내산은 끝부분까지 지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의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특이점이 있지만 목살의 경우에는 수입산과 국내산이 거의 비슷해 키트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소고기의 경우에도 시료 채취를 통한 검사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명과 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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