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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흉기 난동 예고 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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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재미로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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