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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운전 중 시비..흉기로 운전자 상해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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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욕설 시비 끝에 차에서 내려 흉기를 꺼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원주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상대 운전자와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운전자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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