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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검찰,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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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태백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광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오늘(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경환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갱도 배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매몰돼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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