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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나서
2024-02-14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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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가 최장 1년간 지원됩니다.
사업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업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가 최장 1년간 지원됩니다.
사업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업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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