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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노인 강도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2024-04-04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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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이웃주민을 둔기로 때려 쓰러뜨리고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도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양구의 한 주택에서 깨진 벽돌로 80대 이웃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쓰러뜨리고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도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양구의 한 주택에서 깨진 벽돌로 80대 이웃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쓰러뜨리고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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