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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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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홍천군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축산 농가와 주거 밀집지역간 거리제한을 강화합니다.

또 취수원 관리를 위해 축사와 지방하천 구역간 유지 거리를 기존 20m에서 50m로 늘리는 등 수질보전 조치에도 나섭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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