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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전 발생 시 접경지 읍.면.동장 경보발령
2013-05-29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 발생시 강원도 접경지역 읍.면.동장도 경보발령을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국지전 발생 때 신속한 대응체계를 담은 접경지역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신속한 경보발령을 위해 춘천과 화천,철원 등 접경지역 6개 시.군 58개 읍.면.동장에게 경보발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국지전 발생 때 신속한 대응체계를 담은 접경지역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신속한 경보발령을 위해 춘천과 화천,철원 등 접경지역 6개 시.군 58개 읍.면.동장에게 경보발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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