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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한 업주.업체 벌금형
2013-05-29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69살 임모씨와 해당 업체에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국내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춘천지역의 한 제조업체 대표인 임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이집트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돼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국내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춘천지역의 한 제조업체 대표인 임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이집트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돼 약식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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