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엉뚱한 증거물로 누명 쓴 40대 '무죄'
전혀 다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때문에 절도죄 누명을 쓴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3살 장모씨가 낸 항소심에서 "1심에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서울 종로구 종로 5가의 한 상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지만, 이때 발견된 증거물인 담배꽁초가 또다른 지역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아파트 절도 현장의 증거물로 채택돼 추가 기소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