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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없는' 물난리 R
[앵커]
원주시가 수도요금 체납 가구에 대한 단수 조치를 서두르면서, 한 주민이 때아닌 물난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수돗물이 끊기는지 애매한 기준에, 고지서 내용과 다른 일방적인 단수가 문제였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김영수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상가 건물 방에 세들어사는 59살 이모씨는 지난 25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바깥 일을 마치고 귀가해 보니 싱크대가 있는 방이 물바다로 변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돗물이 나왔는지, 찰랑거릴 정돕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사온지 얼마안된 이씨는 전날 갑자기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수도 밸브를 열어놓고 일을 나갔습니다.

하필 그 사이 수돗물이 다시 공급돼 피해를 당한겁니다.



"황당했죠 뭐, 물이 막 쏟아지고 졸졸졸 시냇물 흐르듯이 막 흘러내리니까.. 싱크대에서 막 흘러내리니까.."

문제는 단수 조치 과정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미납한 수도요금은 18개월치인 5만6천원.

고지서에 쓰여진 단수 조치 예정일은 이달말이었는데, 현 세입자나 같은 건물을 쓰는 이웃에게 통보 없이 서둘러 수돗물을 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원수시 상하수도사업소측은 요금을 한달만 연체해도 단수 조치가 가능하다며,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한 건 없습니다. 만원도 한달 지나면 (단수)할 순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만원해라 삼만원 해라 오만원해라 이건 없습니다."

결국 수도요금 체납이 한달만 넘으면 상하수도사업소 마음대로 언제든지 수돗물을 끊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엉터리 기준에 고지서 내용과도 다른 일방적 단수 조치에, 민원인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영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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