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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정식재판 회부
2014-06-17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문헌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누설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문헌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누설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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