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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생활 인권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도내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자신의 인권이 헌법 등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해 학생 인권이 보장되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전체 71.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생 인권조례가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9.2%가 '그렇다', 9.5%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중간 보고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에 제출한 강원학교인권조례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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