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아들 군대보낸 여성 상대 음란행위, 해임 적법"
군에 아들을 보낸 여성에게 음란한 사진 전송을 요구하고, 성적 대화를 나눈 영관급 장교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육군 모 부대 소속 49살 A중령이 1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중령은 병사들의 군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입대 장병의 어머니들에게 음란한 전화를 걸거나, 특정 신체부위의 사진을 요구하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