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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대보낸 여성 상대 음란행위, 해임 적법"
2014-06-19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군에 아들을 보낸 여성에게 음란한 사진 전송을 요구하고, 성적 대화를 나눈 영관급 장교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육군 모 부대 소속 49살 A중령이 1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중령은 병사들의 군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입대 장병의 어머니들에게 음란한 전화를 걸거나, 특정 신체부위의 사진을 요구하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육군 모 부대 소속 49살 A중령이 1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중령은 병사들의 군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입대 장병의 어머니들에게 음란한 전화를 걸거나, 특정 신체부위의 사진을 요구하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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