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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인정 판결, 반발 잇따라
2014-06-19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도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을 견제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킨 오욕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도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인 만큼 파트너쉽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교섭과 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 등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을 견제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킨 오욕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도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인 만큼 파트너쉽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교섭과 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 등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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