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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초등생 몸 만진 60대 국민참여재판 '유죄'
2014-09-20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대중목욕탕에서 남자 어린이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국민참여재판의 재판부와 배심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6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와 배심원은 11살 남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제지역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으로 평상에 앉아 있던 초등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와 배심원은 11살 남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제지역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으로 평상에 앉아 있던 초등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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