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DLP 앵맨> 양구군 교부세 삭감..2심서도 패소 R
[앵커]
전국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 196위, 국토 정중앙 양구군의 현 주솝니다.

양구군은 8년 전, 지역경기 부양 등의 효과를 노리고, 강원외고 설립에 수백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사립학교 출연은 불법이어서,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삭감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양구군은 즉각 소송에 들어갔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양구군은 지난 2006년, 강원외고 설립에 모두 348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인구 2만여 명에 불과한 자치단체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한 겁니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사립학교 설립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걸 금지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고,

안전행정부는 2019년까지, 161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구군은 지방세 삭감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S/ U▶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 양구군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좋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법령 준수 의무가 있는 양구군이 학교 설립 주체가 되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8.4%에 불과한 양구군이 수백억 원을 임의로 출연한 건 지방재정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본 겁니다.

판결 소식에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의 치적쌓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 500억원 이상이 날아갔고, 강원외고의 명성에도 흠집을 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지금이라도 강원외고를 공립화시키고 향후 발생할 문제를 막아야 한다"

취재팀은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양구군은 상고 여부를 포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