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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뇌전증 영향 놓고 검찰.변호인 신경전
2014-11-12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원주 도둑 뇌사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해자의 지병인 뇌전증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병원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중증의 뇌질환인 뇌전증을 앓은 것은 맞지만, 이 질환으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변호인 측은 "뇌전증과 뇌출혈, 식물인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용 사실 조회를 신청해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최씨는 지난 3월, 원주시 명륜동 자신의 집에 들어온 5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병원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중증의 뇌질환인 뇌전증을 앓은 것은 맞지만, 이 질환으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변호인 측은 "뇌전증과 뇌출혈, 식물인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용 사실 조회를 신청해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최씨는 지난 3월, 원주시 명륜동 자신의 집에 들어온 5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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