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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부정사건..이용기 의장 사무장 법정구속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 과정에서 대리 기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의 선거사무장 60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 행위를 해치고, 거소투표를 방해하고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민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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