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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
2014-12-23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비서관 재직 시절 알게 된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면책 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가 진위 논란이 일자,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해줬다"며,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법률지원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통일비서관 재직 시절 알게 된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면책 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가 진위 논란이 일자,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해줬다"며,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법률지원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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