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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비서관 재직 시절 알게 된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면책 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가 진위 논란이 일자,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해줬다"며,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법률지원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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