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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대체입법 '지연'..국립대 '비상'R
[앵커]
국립대 등록금에 포함돼 있는 '기성회비'를 아십니까?

1960년대 정부가 가난해 대학에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학 측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걷은 기부금이었는데요.

문제는 현재 대학 재정의 중심축인 기성회비 폐지가 코 앞에 다가왔지만, 기성회비 대체입법 처리는 계속 지연되면서 대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리포터]
1960년대 만들어진 '대학교 기성회비'는 국립대 등록금에 포함돼 걷혀 왔습니다.

사립대는 이미 지난 2000년대에 폐지했지만, 국립대는 모자란 운영비를 기성회비를 통해 충당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전국 국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 사용처가 불분명 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등록금의 80%를 차지하지 하고 있고, 국고 회계가 아니라 비국고 회계라서 가장 올리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면이 있는 거죠"

◀브 릿 지▶
"도내 국립대 인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등록금 고지섭니다. 이처럼, 기성회비가 전체의 70%를 넘고 있지만 앞으로 대학은 이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게 됩니다"

당장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대체 법안은 여야의 견해 차로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여당은 "학교가 수업료에 통합해 걷어 교비회계로 일원화 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점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기성회계로 운용되는 도내 국립대학의 200명이 넘는 기성회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계약직 신세가 될 처집니다.

교육부가 '퇴직 후 재입사'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사실 저희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고용승계, 지금의 상태에서 더 이상 요구하는 건 없고요. 지금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해달라.."

교육부는 대체법안 지연에 대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는 국립대 운영 경비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차정윤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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