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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상당 향응 화천군청 공무원.감리원 실형
2015-01-21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공사 편의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화천군청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하수관거 정비 공사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천군청 공무원 56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감리원 48살 장모씨와 45살 허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8천100만원, 8천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과 함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 42살 김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책임감리원 52살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하수관거 정비 공사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천군청 공무원 56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감리원 48살 장모씨와 45살 허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8천100만원, 8천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과 함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 42살 김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책임감리원 52살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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