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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천 '거지 목사' 징역 8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병원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기부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59살 한모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소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장기간 고통을 주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락시장을 누비며 선행을 베풀어 '거지목사'로 유명해진 한 원장은 지난 2013년 3월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욕창 환자인 52살 서모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설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 수급비 등 5억 8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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