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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소각 산불 가해자 검거율 60%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논.밭두렁과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검거율은 6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어제(26일)까지 발생한 산불 270건 중 소각 산불이 115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69건의 가해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로 번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올들어 43건의 산불이 발생해, 90ha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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