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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성희롱한 강원랜드 직원 해고 무효
2015-06-17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아르바이트생을 성희롱한 강원랜드 직원의 해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해고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는 강원랜드 전 직원 A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의 면직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징계 결정 이후 무기명 비밀 투표용지를 파기했다는 피고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는 강원랜드 전 직원 A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의 면직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징계 결정 이후 무기명 비밀 투표용지를 파기했다는 피고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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