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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만한 이장 해임은 공권력 행사 아니다"
2015-07-11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마을 면장이 업무 태만을 이유로 이장을 해임한 건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면장 A씨가 업무 태만을 이유로 이장인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B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면장이 이장을 해임한 행위는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정당한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지역이 한 면장인 A씨는 지난 4월 30일, 주민 분열을 조장하고 업무에 태만하다는 이유로 이장 B씨를 해임하자, B씨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면장 A씨가 업무 태만을 이유로 이장인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B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면장이 이장을 해임한 행위는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정당한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지역이 한 면장인 A씨는 지난 4월 30일, 주민 분열을 조장하고 업무에 태만하다는 이유로 이장 B씨를 해임하자, B씨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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