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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 살해한 20대 항소심 '감형'
2015-07-19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명절에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다투다 숙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숙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모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숙부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행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작년 추석 때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숙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모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숙부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행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작년 추석 때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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