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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 법' 통과..도내 미제사건은? R
[앵커]
일명, '태완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이에따라, 도내에서 발생한 장기미제 살인 사건 16건도 시간제약 없이 수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지난 2003년 2월 23일, 인제군 남면 인제대교 아래에서 20대 여성이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끝내 잡지는 못했습니다.

2005년 8월 14일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과, 같은해 11월 6일 발생한 '강릉 50대 초등학교 여교사 피살사건'

이듬해 3월,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동해시 망상동의 외딴 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학습지 여교사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인터뷰]
"일단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타살 쪽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사 의지를 불태웠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수사는 중단된 상탭니다.

2000년 이후 해결되지 못한 도내 살인사건은 모두 16건.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건 대부분은 과학수사가 자리잡기전, 초동 수사에 실패하면서 장기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소 시효가 다가오면서 잊혀질 일만 남았던 사건들이 일명 '태완이 법'의 통과로, 범인을 끝까지 잡을 길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도내 미제사건 전담 인력은 단 3명에 불과해, 성과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이거는 (장기 미제 사건) 너무 오래된 사건들이라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죠. 해결될 가능성이 다른 사건보다 낮다고 봐야죠"

경찰은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전담 수사팀의 인력을 늘리고, 재수사를 위한 기록과 증거물 등의 보존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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