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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 교원 처벌 강화..예방 교육 실시
전국적으로 교원들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청 긴급 회의를 갖고, 교원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를 추가하고, 성폭력과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지른 교원은 최소 해임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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