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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 교원 처벌 강화..예방 교육 실시
2015-08-04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전국적으로 교원들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청 긴급 회의를 갖고, 교원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를 추가하고, 성폭력과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지른 교원은 최소 해임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청 긴급 회의를 갖고, 교원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를 추가하고, 성폭력과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지른 교원은 최소 해임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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