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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
춘천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치단체로부터 허가와 등록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정지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춘천지역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120명으로, 체납액만 4억 3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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