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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관원 성추행한 체육관장 징역 4년 선고
2015-08-0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여자 관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여자 관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정보 공개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동해시에서 특공무술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2월부터 여자 관원을 추행하는 등 작년 2월까지 모두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여자 관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정보 공개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동해시에서 특공무술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2월부터 여자 관원을 추행하는 등 작년 2월까지 모두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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