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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진짜 횡성한우' 기준은? R
[앵커]
몇년 전,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소를 횡성에 데려와 잠시 키운 뒤, '횡성한우'로 내다 판 사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텐데요.

법원 판결도 오락가락 하면서, 횡성한우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횡성한우'의 기준은 무엇인지 최돈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터]
/지난 2006년, 횡성의 한 농협 직원 3명은 외지에서 한우 500마리를 들여와 키웠습니다.

그리고, 내다 팔 땐 '횡성한우'로 표시했습니다./

이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횡성한우 기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고, 법원 판결도 엇갈렸습니다.

/1심에선 당시 국내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외지에서 들여온 지 2개월도 안된 시점에 도축한 건 사육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소를 횡성으로 옮긴 당일 도축해놓고 횡성한우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부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발생한 건에만 한정한 겁니다. 지난 2011년부터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특정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리포터]
횡성군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과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 횡성한우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수가 인정하는 횡성한우 정액으로 인공수정한 뒤 횡성에서 출생, 사육, 도축된 한우여야 하고,

출하 과정에서 횡성군이 보증하는 품질인증마크나 횡성축협 상표를 부여받은 한우만이 진짜 횡성한우라는 겁니다./

[인터뷰]
"횡성한우 보존과 보호 조례를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재 횡성에서 도축돼 진짜 '횡성한우'로 인정받아 판매되는 건 1년에 1만 2천두 정돕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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