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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2015-08-13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시장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거리 유세 과정에서, "18개 시장.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 뿐"이라는 김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등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시장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거리 유세 과정에서, "18개 시장.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 뿐"이라는 김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등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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