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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금품 제공 수협 조합장 '당선 무효'
2015-09-02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금품을 주고 당선된 수협 조합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측근을 통해 조합원 4명에게 20만원씩 모두 80만원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모 수협 조합장 67살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조합원 수에 비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측근을 통해 조합원 4명에게 20만원씩 모두 80만원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모 수협 조합장 67살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조합원 수에 비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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