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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사기범에 돈 받은 경찰 간부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3살 A경위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천 500만원, 추징금 천 37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눈감아 주고 단속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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