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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사기범에 돈 받은 경찰 간부 실형 선고
2015-09-03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3살 A경위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천 500만원, 추징금 천 37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눈감아 주고 단속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눈감아 주고 단속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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