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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학교인권조례 '시기상조' 안건 미상정
2015-09-09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인권조례 제정이 또 무산됐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이 학부모 단체 등 조례 적용 당사자인 학교 구성원 간 미합의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공개적이고 책임있는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이 학부모 단체 등 조례 적용 당사자인 학교 구성원 간 미합의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공개적이고 책임있는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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