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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결사항 조례 개정안 '가결'
원주시 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오늘(10일), 제1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은옥 의원이 발의해 의회운영위에서 수정 통과된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총 투표수 22표 중 찬성 13표, 반대 9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 사업은 모두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중앙근린공원 조성처럼 지방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민간투자 사업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개별 법령의 범위 밖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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