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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날.."시민 곁으로"
2015-09-16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앵커]
대법원은 올해 처음,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의 날' 지정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함께, 법원이 시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오늘 춘천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 행사에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터]
우리나라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실질적인 사법부가 설립된 날이 바로 1948년 9월 13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 대법원이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한 겁니다.
[인터뷰]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과 함께 더 높이 날아올라 선진 법치사회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날 지정을 계기로,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와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법원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날 기념식부터 달랐습니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묻어나는 시낭송회에 이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의 주제로 판사와 변호인, 언론인, 로스쿨 학생이 토론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와 개념을 알기쉽게 풀어줬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지었어도 (법원이) 재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커, 관대한 처벌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도 사회적 기여를 안한 것도 아니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춘천지법은 앞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무료 법률 자문과 고교생 모의재판을 개최하고, 거리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판결문이 어렵다, 지역사회와 법원의 역할과 법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로 부터직접 생각을 듣기위해(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문턱을 낮춘 법원, 여기에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법관들.
법원의 날 지정을 통해, 법원이 시민들 곁으로 더욱 다가가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처음,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의 날' 지정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함께, 법원이 시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오늘 춘천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 행사에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터]
우리나라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실질적인 사법부가 설립된 날이 바로 1948년 9월 13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 대법원이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한 겁니다.
[인터뷰]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과 함께 더 높이 날아올라 선진 법치사회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날 지정을 계기로,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와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법원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날 기념식부터 달랐습니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묻어나는 시낭송회에 이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의 주제로 판사와 변호인, 언론인, 로스쿨 학생이 토론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와 개념을 알기쉽게 풀어줬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지었어도 (법원이) 재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커, 관대한 처벌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도 사회적 기여를 안한 것도 아니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춘천지법은 앞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무료 법률 자문과 고교생 모의재판을 개최하고, 거리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판결문이 어렵다, 지역사회와 법원의 역할과 법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로 부터직접 생각을 듣기위해(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문턱을 낮춘 법원, 여기에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법관들.
법원의 날 지정을 통해, 법원이 시민들 곁으로 더욱 다가가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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