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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015-10-08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 일명 '아우디녀'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자 친구의 신체가 나타나는 음란물을 SNS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해,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영상을 통해 일명 '아우디녀'로 알려진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부위 사진 20여 장과 성관계 동영상 등의 음란물을 SNS에 게재하고, 돈을 낸 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자 친구의 신체가 나타나는 음란물을 SNS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해,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영상을 통해 일명 '아우디녀'로 알려진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부위 사진 20여 장과 성관계 동영상 등의 음란물을 SNS에 게재하고, 돈을 낸 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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