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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도장 도용해도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
춘천의 한 초등학교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도장을 도용하고도 경징계를 받는데 그쳐,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은 춘천의 한 초등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황우여 장관의 도장을 받지 않고, 막도장을 파 날인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기관 경고라는 경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게도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며, 교육부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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