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2017년 '생활임금' 도입 추진 R
2015-10-08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앵커]
(남) 법으로 정하는 최저 임금은 "적어도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실제론 "이만큼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활용되기 십상입니다.
(여)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만으론 생활이 어려운 수준인데요, 강원도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실제 가정을 꾸리고 살만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하자는 게 이른바 '생활임금'입니다.
강원도는 도와 출연기관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임금이 시간당 6,630원으로 정해지면,
한달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보다 12만 5천원씩 더 받습니다.
강원도가 이 차액을 부담합니다./
강원도가 솔선 수범하면 다른 공공 부문이나 민간에서 따라오기 쉽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도의회 상임위에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야한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법으로 정해서 올라가면 어쩔수 없이 따라가야 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재정 부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개인 사업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임금을 열악하게 주시는 분들이 그게 두려운 겁니다. 주변 상황이 자꾸 임금이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 올려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거든요
격론과 두 차례 정회 끝에 상임위에선 '생활 임금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다만, 임금 현실화는 정부의 몫인 만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의 역할로 법제화되서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별도의 위원회가 '생활임금'을 정해 2017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남) 법으로 정하는 최저 임금은 "적어도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실제론 "이만큼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활용되기 십상입니다.
(여)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만으론 생활이 어려운 수준인데요, 강원도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실제 가정을 꾸리고 살만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하자는 게 이른바 '생활임금'입니다.
강원도는 도와 출연기관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임금이 시간당 6,630원으로 정해지면,
한달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보다 12만 5천원씩 더 받습니다.
강원도가 이 차액을 부담합니다./
강원도가 솔선 수범하면 다른 공공 부문이나 민간에서 따라오기 쉽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도의회 상임위에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야한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법으로 정해서 올라가면 어쩔수 없이 따라가야 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재정 부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개인 사업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임금을 열악하게 주시는 분들이 그게 두려운 겁니다. 주변 상황이 자꾸 임금이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 올려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거든요
격론과 두 차례 정회 끝에 상임위에선 '생활 임금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다만, 임금 현실화는 정부의 몫인 만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의 역할로 법제화되서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별도의 위원회가 '생활임금'을 정해 2017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