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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지자체, 최저임금 5,580원 '위반'
2015-10-09
차정윤 기자 [ jycha@g1tv.co.kr ]
강원도청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이 올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도내에선 강원도청을 비롯해 춘천과 강릉, 태백과 삼척 등 14곳에서 기간제 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한 곳은 강원도청으로, 행정과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145명에게 시급 4,384원을 적용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천 200원 가량 적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도내에선 강원도청을 비롯해 춘천과 강릉, 태백과 삼척 등 14곳에서 기간제 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한 곳은 강원도청으로, 행정과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145명에게 시급 4,384원을 적용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천 200원 가량 적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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