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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벌금형 확정'..시장직 유지
2015-10-15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습니다.
이병선 시장은 "재판부의 확정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습니다.
이병선 시장은 "재판부의 확정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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