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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로 상대방 모자쳐도…'폭행' 해당
삿대질을 하다가 상대방의 안경과 모자를 쳐 땅에 떨어진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54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1시쯤, 같은 영업을 하는 65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삿대질을 해 B씨의 모자와 안경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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